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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인가
2010-04-08 조회수 : 3135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김건영 연락처2156-985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69호


(전북)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 4. 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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