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신용협동조합과 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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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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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38호
2010.12.29. 금융위원회는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12.29.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