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등록
2011-02-14
조회수 : 244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31일자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다 음 -
□ 등록법인명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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