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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36호
전자금융업 등록 취소
(주)휴이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