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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
2011-07-12 조회수 : 236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0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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