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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2-07-19 조회수 : 242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46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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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_감독규정_공고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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