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규정 제정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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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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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15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4호, 2012. 3. 26.)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개정된「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684호, '12. 3. 26.)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실적 보고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보고안건의 제출 시기를 정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조직?인력 변경시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며,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세부 제정내용
규정 전문은 붙임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