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 인가 및 등록 취소 공고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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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69호
1.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56-9896)
2012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상 호 |
인가 및 등록 업무 |
취소일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인가 업무단위
가. 1-13-1 투자매매업 나. 2-13-1 투자중개업 다. 3-1-1 집합투자업 |
2012.8.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
201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