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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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8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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