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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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 - 15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의4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3. 9. 11.
2. 신청인 : ㈜한국거래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ㅇ 장외파생상품거래청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8조의2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ㅇ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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