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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선물(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4-01-06 조회수 : 153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3. 12. 27.

 

2. 신청인 : 유진투자선물㈜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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