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선물(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2014-01-06
조회수 : 153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3. 12. 27.
2. 신청인 : 유진투자선물㈜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