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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02-11 조회수 : 223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6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하며, 겸영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여신거래 관련 은행상품의 가입 강요 관행 근절(안 제88조)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예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및 보험ㆍ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나. 해외진출 규제 개선(안 제10조)

은행이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신설계획을 사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함

 

다. 부수ㆍ겸영업무 확대(안 제25조, 제25조의2)

은지금 판매대행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은적립계좌 판매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명시함

 

라. 금산분리 제도 강화(안 제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6조, 제84조의2, 별표 2-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6, 별표 2-8)

금산분리 제도를 강화하는 법 개정(법률 제12101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세부 개정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고시2014-6호(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14021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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