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2014-04-08
조회수 : 178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56-9821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대화은행 서울지점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4.4.1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4.4.9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국내거주자의 해외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할 필요
첨부파일 (16)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