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 취소 공고문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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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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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0호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5.1.16.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