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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23 조회수 : 218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89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15.7.6.)에 따라 그 시행(공포 후 3개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71조 및 제271조의14)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펀드의 위험도에 따라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과 3억원으로 설정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안 제271조의2)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3인 등 일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대주주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을 현행 투자일임ㆍ자문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다.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9, 제271조의13 등)
     사모펀드의 보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보고 주기도 매분기에서 펀드 규모에 따라 반기ㆍ연간 보고로 완화

  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 확대 (안 제271조의14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기업의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 등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규제를 완화

  마. 해외투자목적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규제 완화(안 제271조의14)
     해외투자 목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한 같은 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출자제한 규제 면제

  바. 거래소 손해배상 충당금 재원 순서 변경(안 제362조)
    거래소 회원의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데 충당할 재원의 순서를 위약한 회원의 공동기금, 거래소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순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제2015-180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사모펀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15-180호_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사모펀드).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모펀드).hwp (2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모펀드).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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