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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6-02-12 조회수 : 249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 52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라 함)를 취급함에 있어 상품구성의 제약을 해소하여 국민의 ISA 관련 금융회사 선택의 폭을 넓히고 ISA를 이용한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겸영업무 추가(안 제2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겸영업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2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fscban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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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2_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212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52호(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212_은행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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