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2016-03-16
조회수 : 1778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투자금융연금팀
연락처02-2156-979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