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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고시 제2016-21호)
2016-06-28 조회수 : 376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21 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은행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14129호, 2016. 3. 29. 공포, 6. 30. 및 7. 30. 시행)되고 그 시행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이 마련(2016. 6. 21.   국무회의 의결, 6. 28. 공포 예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에 정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은행의 부동산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 등 금융규제개혁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동산 임대업무 범위 확대(안 제25조제1항, 제58조제1항)

 

  기존에는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였으나 영 개정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 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가능 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은행 보유 부동산의 탄력적 운영과 수익성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나.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안 제26조제1항제3호)

  외은지점의 영업기금(을기금) 중 만기 1년을 초과하는 본ㆍ지점간 장기차입금은 일반적인 시장성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에 포함되도록 합리화함.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 정비(안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제79조제2항제3호, 제96조, 제97조제1항ㆍ제6항, 부칙 제3조)

 

  현재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대출금에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수산정책자금 대출도 제외하고,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독규정 일부 조문 적용제외 특례를 현행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수준으로 축소하여 앞으로는 수협은행에 대하여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3장(은행주식보유) 등을 적용하는 한편, 원화예대율에 대해서는 3년간의 경과조치기간을 부여하여 수협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함.

 

라.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안 제29조의3 신설, 제91조의2)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등과 관련하여 금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있어 그 정상적인 수준을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또는 보고,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서 제공규모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정함.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안 제47조의2 및 제94조제5항 신설)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를 「금융산업과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발행은행이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

 

바. 구속행위 금지대상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가(안 제88조)

 

  여신시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판매 전면금지 행위에 그 밖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각각 추가하는 한편, 종전의 규정에서   열거된 각 상품을 각 목으로 구분하는 등 규정 체계를 정비함.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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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고시(제2016-21호).pdf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pdf (2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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