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3-23
조회수 : 1996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9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로 완화하고자,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기준을 조정
2. 주요 내용
가.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11조)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를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서 “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 완화
3. 세부 내용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a>)‘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a>>/>을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