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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17-04-05 조회수 : 190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1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2017. 4. 5)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상호금융업감독규정_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 고시2017-11).hwp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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