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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2017-04-25 조회수 : 241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7-13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꺽기에 대한 금전제재 강화 등을 통해 은행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꺾기 금전제재 강화

□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과태료 부과상한을 삭제*하여 꺾기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 시행령상 꺾기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 부과 예정

나.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현재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부재

? ‘17.1월부터 도입된 외화LCR(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은행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

 ㅇ 다만, 외화 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

    * ①수은, ②외은지점, ③외화부채 5억불 미만&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미만 은행
다. 기타 제도 정비사항

?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

   * 질권 설정 등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 기재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 명확화*

    * (현행)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범위 확정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범위 준용
      (개선) PEF가 인수한 기업군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시, PEF GP산하 각 PEF(SPC)가 인수한 개별 기업군별로 주채무계열을 선정

?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

    *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16.1월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지표가 “영업용순자본비율(150%)” → “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 점을 반영

 

3. 세부 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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