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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국민은행)
2017-05-12 조회수 : 304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26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7. 5. 10.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7. 5. 31. 이후

4. 부수업무의 내용 : 계열사의 비대면채널 이용 고객을 위한 본인인증 업무 대행

5. 기타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25조제2항제3호,  ’14.11.26)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

  -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 『은행 캐릭터』저작권 라이선싱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공개정보 제공
  -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조합원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 메신저 서비스 업무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51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26호(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_국민은행).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51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126호(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_국민은행).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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