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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역농업·축산업협동조합 금융투자업 인가
2017-12-20 조회수 : 325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332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2017-332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2017-332호.pdf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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