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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2018-06-25 조회수 : 3058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국제협력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174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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