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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8-06-29 조회수 : 334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2

◎금융위원회고시제2018-183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 사유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중심의 판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의 판매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핀테크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투자일임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제4항)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등록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해 투자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계열사 집합투자기구 판매규제 강화(안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 부칙 제2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연간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액 중 계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비중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0분의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다.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안 제4-77조제18호 다목·라목)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이상인 투자일임업자가 ㈜코스콤 홈페이지에 최근 1년 6개월 이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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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0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8-183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70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금융위원회고시 제2018-183호).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70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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