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35호
「전자등록업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사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심사 절차·방법 등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3조)
□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각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조건부 허가시의 이행상황 확인 등 해당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
나.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4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추가
※ (계좌관리기관) 전자증권제도의 제도운영기관으로 고객계좌의 개설·관리, 고객계좌부의 작성·관리 및 전자등록기관에의 고객관리계좌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및 시행령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을 규정
다.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확대(안 제2-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거래소,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주주, 담보제공·의무보유의 목적을 가진 개인·일반 법인 및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 등을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에 추가
※ 전자등록기관에 직접 개설하는 계좌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자로서 법 및 시행령은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을 규정
라. 의무 전자등록 대상 주식등의 범위 확대(안 제3-1조)
신규 발행시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에 전자등록되었거나 전자등록하려는 주식과 관련된 종류주식,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규정
마.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규정(안 제3-2조)
종목별로 최초로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전심사 과정에서의 거부사유로서 전자등록업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규정
바.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 추가(안 제3-3조 및 제3-4조)
□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로서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실기주 매각이 시급한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법 제27조에 따라 전자등록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물 주권등 제출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권리자의 명의로 개설한 임시 계좌로서 처분을 비롯한 제반 행위가 제한됨
□ 일반 전자등록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로서 상사 유질계약을 실행하기 위한 경우를 규정
사.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안 제3-5조 및 제3-6조)
□ 신청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환권·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관련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
□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환권·상환권이 행사된 경우 및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규정
아.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추가(안 제4-1조)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해당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와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규정
자. 검사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추가(안 제5-1조)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을 규정
차. 기타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수사항 규정(안 제6-1조 및 제6-2조)
□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법인등이 실물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실물증권을 보관하여야 하는 해외 소재 보관기관의 자격 요건 규정
* 원칙적으로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나, 외국법인등의 경우 자국 증권 법제와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실물발행을 허용
□ 복수의 전자등록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전자등록기관 등 관련 참가자의 변경에 필요한 방법·절차 규정
카. 제도 시행일의 전자등록전환에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안 부칙 제2조)
전자등록의 근거 문서인 정관·계약 등의 발행인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기관의 발행인관리계좌 개설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규정
타.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3조)
예탁된 비상장주식등의 발행인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그 신규 전자등록일이 제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
3. 세부 제정 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