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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전부의 양수도 및 폐지 승인
2019-12-17 조회수 : 157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전부의 양수도 및 폐지 승인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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