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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주)이크레더블
2021-04-26 조회수 : 2388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21-1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 4 26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이크레더블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4.12.

 

3. 부수업무의 내용

 

 ESG 분석 및 평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의24항제3

 

 일반 기업정보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의24항제3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1-142] 금융위원회 공고-이크레더블.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21-142] 금융위원회 공고-이크레더블.pdf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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