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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2021-05-11 조회수 : 188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윤아 주무관 연락처02-2100-299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52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5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_최종.hwp (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5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_최종.pdf (1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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