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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1-10-27 조회수 : 138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동현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5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민간중금리 대출의 범위에 중‧저신용층에 실제 공급된 모든 중금리대 신용대출이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상품 단위별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금리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및 금리상한 인하(안 제4조의6)


   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가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게 실행되는 신용대출 중 최고금리가 100분의 8.5 이하인 대출로 변경하면서 분기 시작 3영업일 전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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