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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고시
2021-11-16 조회수 : 185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52호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자 할 경우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21.8.17일 개정, ’21.11.18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인허가지침을 이와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겸영 신용카드사의 대주주요건 합리화(안 별표5 제6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는 경우 전업 허가 요건 대비 완화된 대주주 요건만 적용하도록 한 시행령 별표 1 비고 개정 내용을 동 인허가지침에서 그대로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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