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2022-01-14 조회수 : 114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윤아 연락처02-2100-299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호.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1호.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