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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07-05 조회수 : 235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6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19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디폴트옵션 상품 100% 편입 허용(안 제12조)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함

나.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8조, 제9조)
   퇴직연금 가입자 노후자금 보호, 여타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증권금융회사도 유사한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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