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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더노던트러스트컴퍼니 서울지점)
2022-12-08 조회수 : 201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종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5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37호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

 「은행법」 제58조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제9항 및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 아  래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 내용



더노던트러스트컴퍼니 서울지점



2022.10.18.



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위 ‘가. 신청현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2.12.28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은행과 박종혁 사무관(02-2100-2952, jhpark212@korea.kr)

2022. 12. 8.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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