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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우리신용정보㈜
2022-12-08 조회수 : 195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3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우리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2.12.2.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 업무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의 홍보·광고 업무

 

 ◦ 기한 전 채무납입 안내 대행 업무 

 

 ◦ 연체 전 체권의 변제청구 및 통지에 대한 대행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2호,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2호, 제13조의4제5항제4호 및 제13조의4제5항제5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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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38] 금융위원회 공고-우리신용정보㈜.pdf (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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