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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 (금융위원회 훈령 제138호)
2023-03-02 조회수 : 7563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02

◎ 금융위원회훈령 제138호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 운영규정」을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폐지(‘23.3월 예정)로 규제심사 업무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 인원 및 임기 등 정비(안 제3조, 제5조)  

 -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촉위원을 증원(7인 이내 → 10인 이내)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기 확대(1년 → 2년) 및 1차 연임 제한 내용 추가


나.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4조)

 - 근거 법령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기능 위주(기존규제정비 업무 포함)로 재정비 


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항 추가(안 제5조, 제6조, 제7조, 10조 등)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겸직금지 의무, 제척·기피·회피 기준, 비밀준수 의무를 추가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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