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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F&U신용정보㈜
2023-06-26 조회수 : 248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21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F&U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3.6.15.


3. 부수업무의 내용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1호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1호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23-211] 금융위원회 공고-F&U신용정보㈜.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023-211] 금융위원회 공고-F&U신용정보㈜.pdf (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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