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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
2024-01-18 조회수 : 617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김하민 연락처2100-2579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혐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단매차 규정안 제40조)

나. 포상금 지급한도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 (단매차 규정안 [별표])

다.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함 (단매차 규정안 제34조 및 제37조, 조사업무 규정안 제6조)

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함 (단매차 규정안 제37조 제3항)

마. 소액포상금을 도입함 (단매차 규정안 제40조 제2항 및 [별표2])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6호.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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