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인가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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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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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83호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멀티에셋자산운용㈜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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