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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인가
2024-03-29 조회수 : 479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83호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멀티에셋자산운용㈜의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83호(합병 인가).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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