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 공고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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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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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비씨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가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3. 허 가 일 :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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