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 공고
2024-05-16 조회수 : 50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비씨카드㈜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 가목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3. 허 가 일 :  2024. 5. 16.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1호 (비씨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1호 (비씨카드㈜의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pdf (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