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2024-05-17 조회수 : 592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예빈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4.6.17(월)~6.28(금)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 (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63호 ('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3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