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
2024-07-29
조회수 : 417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제8항 및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