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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3-11 조회수 : 1685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3-11 ~ 2021-03-3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발표해 온 대책에 따른 제도 개선 수요를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보교류 차단제도 관련 위임사항 반영(안 제50)

 

 개정 자본시장법(’20.5.19)에서 위임한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포함 필요사항’, 그 외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규정

 

. 금융투자업자 업무위탁 제도 개선(안 제45조 및 제46)

 

 개정 자본시장법(’20.5.19)에서 위임한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 업무를 반영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 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공고방법절차 규정
(안 제4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팩스 : 02-2100-2648

   이메일 : dapasj@korea.kr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 공고문(5.20일 시한).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5.20일 시한).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20일 시한).hwp (7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5.20일 시한).pdf (2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FN(5.20일 시한)3.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자본시장법 시행령)FN(5.20일 시한)3.pdf (4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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