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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1-06-01 조회수 : 1431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6-01 ~ 2021-07-10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02-2100-279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02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촉(안 제2)

 ㅇ 청렴시민감사관은 3명 이내로 위촉하며,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렴·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ㅇ 청렴시민감사관 결격 사유는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공직선거 후보자

 

 나. 임기 및 신분보장 (안 제3)

 ㅇ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ㅇ 청렴시민감사관 해촉 사유는 위촉 후 결격사유 발생,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금품·향응 수수, 업무 태만업무수행 능력 부족,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안 제4)

 금융위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

  금융위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

 금융위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금융위의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금융위의 소극행정 조사개선예방 권고


. 직무수행 등 (안 제6)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가능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청렴시민감사관은 금융위가 실시하는 감사에 참여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rememberm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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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공고.pdf (1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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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pdf (1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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