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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6-17 조회수 : 1777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1-06-17 ~ 2021-07-27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기획행정실 연락처02-2100-173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17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17299)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심거래 보고의무 관련 사항을 명확화(안 제7)

  -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이행과 관련하여 법제4조제1항 이외에 법4조의22항도 포함하여 규정


 나.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안 제9)

  - 금융회사등은 고위험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함


 다. 고객확인사항을 명확화(안 제10조의5)

  -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함


 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안 제10조의20)

  -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msmr@korea.kr

  - 팩스 : (02) 2100 - 17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전화 (02) 2100 - 1737, 팩스 (02) 2100 - 1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입법예고문(공고 제2021-219호).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입법예고문(공고 제2021-219호).pdf (1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_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pdf (3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pdf (3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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