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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9-03 조회수 : 1916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1-09-03 ~ 2021-10-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결산시기를 자율화하며 ETN 적시공급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가심사 중단 제도 개선(안 제2조부터 제4조, 제11조의2, 제24조의2, 제38조)
     심사(검토)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 심사(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필요시 심사를 재개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연도 결산시기 자율화 (안 제6조) 
     금융투자업자가 외감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안 제12조제3항) 
     시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기를 3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2109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2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1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21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9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공고문.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09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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