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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1-11-12 조회수 : 2401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11-12 ~ 2021-11-2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금융데이터정책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48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2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예고

 

1. 개정

 

본인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2년.1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해 꼐좌에 기록된 결제내역 또는 거래 상대방명 등을 신용정보주체 조회·분석 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안 제23조의3)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미성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서비스 제공정보 및 활용범위도 제한(안 제23조의3)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96,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N.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고문_FN.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_FN.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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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11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111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신용정보업감독규정).pdf (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vFN.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vFN.pdf (4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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