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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12-24 조회수 : 2040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1-12-24 ~ 2021-12-31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1.12.23일 발표한「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조정하고,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관련한 절차의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조정(안 제25조의6제1항)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현행 우대수수료율 상한(0.8∼1.6%)을 매출액 구간별로 0.5∼1.5% 수준으로 조정


나.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준용 기준 명확화(안 제25조의6제5항 신설)
   전자지급결제대행하위사업자 및 결제대행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간주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근거는 마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3항)되어 있는 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시점 등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2,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1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511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4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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