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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22-07-04 조회수 : 1547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22-07-04 ~ 2022-08-13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226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은행권을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증 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를 은행권에서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금융기관등’은 기업대출 규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환보증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정부 재정으로 보증재원이 충당


  이에 따라 비은행권은 대환보증과 관련한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동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은행권 대출금을 출연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 (안 제1조제2호터목)

‘금융회사등’의 출연대상 대출금의 범위에서 비은행권 대출금을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kchoi12@korea.kr

   - 팩스 : 02-2100-28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공고 제2022-226호).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미첨부확인서(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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