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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12-22 조회수 : 1759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법률 예고기간2022-12-22 ~ 2023-02-01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 축소(안 제4조)
  원칙적으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판단 기준을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나.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소관업무 명확화(안 제7조)
  회계기준위원회 심의대상을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및 해석으로 한정하고,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기준원 위탁업무에 포함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면제범위 확대(안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대상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범위(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에 맞게 축소

라. 비상장회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축소(안 제15조)
  주기적 지정 대상 대형비상장회사의 자산기준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

마. 부정행위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사유 정비 등(안 제31, 32조)
  감경사유는 기존 요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신설하고, 기존 감면요건은 면제사유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 02-2100-2693, FAX: 2100-2678, e-mail: skmagic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78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4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444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1213.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1213.pdf (19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hwp (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pdf (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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